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재개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은 아래로 먼저 소개 해 드릴게요!
퇴사후 국민연금 내야할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퇴사나 실직,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로인한 소득감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업장및 지역가입자들에게 납부유예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폐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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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추가 납입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은요?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추납을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하고
- 그이후 사업중단, 실직, 기초수급, 군복무 등의 이유로 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 최대 10년치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 할 수있습니다.
이때의 납부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소득이 100만원일경우 보험료 율인 9%인 9만원을 초과해서 금액을 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추납의 경우 직장가입자 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 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과거에 국민연금을 투자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이전에는 무조건 높은금액을 추납하여 노후의 연금을 높이려고 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서 12년도 부터는 추납의 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제테크 수단으로 악용하여 납부를 하는것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듯해요
변경이 된 후에는 추가 납부를 하는 인원이 줄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수익비가 좋아 국민연금의 추납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있다고 해요^^
저는 지난 2-3년 을 지역납부자로 전환되고, 납부예외여서 납입이 일시 중단 되었어서 저역시 추납을 할 수있는 대상이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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